산림골재허가권 논란 수면위로 급부상 國土部, 허가권 이관 물밑작업中(?)
2008-12-01 최효연 기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본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현재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산림골재 채취 인ㆍ허가권을 국토부가 담당해야 한다”며 “인허가권을 가져오는 방안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검토중이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지난달 열린 ‘제4차 골재수습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골재자원의 수급 안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골재 인허가권을 산림청에서 국토부로 이관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림골재 재취 인허가에 관한 협의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토부가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현재 골재 공급량의 50%는 산림골재로 공급하고 있으나, 산림골재의 재취 인허가는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골재수급부족이 가시화될 때마다 국토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복적으로 골재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산림청에서 인허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골재 자원의 수급 안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굵은골재의 80%이상 가량을 산림골재로 공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굵은골재의 수급 안정 정책 수립에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 산림골재 채취 인허가권의 국토부 이관에 대해 해당 산림청은 “말도 안된다”며 발끈하고 있다.
관련 업계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경우 관련부처간 그리고 이해당사자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토부가 그 (여론화)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 추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