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자회사에 재취업 관행 막는다
김태원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4-10-24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이 통제되고 퇴직자가 부적절하게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출자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경영공시 항목에 퇴직자의 자회사 임용현황을 명시하도록 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개 공기업에서 총 144명의 퇴직자가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이 무리한 출자·출연을 통해 자회사 등에 투자하면서 재정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회사를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과 퇴직자의 자회사 재취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