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4~6억 주택소유자도 이용
국토부, 22일부터 신청요건 완화
2014-10-21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소유자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는 종전까지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지난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했다.
한편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