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규제 현실화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2014-10-21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아파트의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이 간소화되고,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복된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바 있다.

◆부대·복리시설 기준 완화 및 간소화 =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주택의 급수·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내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바닥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만 매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등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매설)돼야 하는 경우를 감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 매설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또한,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4종)을 세부적인 설치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설치 종류를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그리고, 주택단지 내에는 일정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수량을 매세대당 1톤에서 0.5톤으로 완화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조례로 설치기준의 1/2범위 내로 강화했다.

아울러, 주택 및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을 폐지했다.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총족시킬 필요가 있는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만이 복합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공장(제5종사업장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 정비 = 건축법령과 중복 규정된 계단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중복규정 삭제)하고,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준용규정도 정비(총칙에서 일괄규정) 했다.

공업화주택 인정기관 업무처리기준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