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용지 분양가, 경쟁 입찰방식 적용
국토부, ‘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10-21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된다. 또한, 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서 보전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 용지 분양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기준이 삭제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를 신청서 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서 보전기간을 현행 사업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자료유실 방지를 위해 현행 타당성 평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자료를 사업 준공 후 10년 간 보관토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에서의 시장경제 원칙 강화, 행정절차에서의 종이서류 간소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