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800억 증액, 사용처 밝혀라”

이미경 의원 수자원공사 국감서 지적

2014-10-15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탄강댐 800억원 증액분의 사용 용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당초 계획보다 증액된 수자원공사의 최종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6월 국토부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예산으로 1조1,270억원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국토부가 국회에 최종 제출한 한탄강홍수조절댐 예산은 1조9,310억원으로 8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800억원의 증액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미경 의원이 수자원공사에 확인결과 800억원 증액분 전체는 사업 준공과는 큰 영향이 없는 간접보상비로 내년 연내 집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800억원 증액분에 대한 연내집행 가능성’에 대해 묻는 이미경 의원실에 ‘간접보상에 대해서는 간접보상 공고, 소유자 신청접수 및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에 시일이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800억원 간접보상비에 대한 상세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미경 의원은 “결국 수자원공사의 8조원 부채 원금을 상환하기로 계획되어있던 800억원이 국회의 지적에 의해 삭감되자, 예산을 쓰지도 못할 명목상 사업을 제시하고 800억원을 증액 시킨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간접 보상비란?
주거 이전비용이나 토지 이전비용 등의 직접보상비와 다르게 댐 건설로 인한 간접 피해(안개로 인한 영농피해, 도로 이설 비용 등)에 대한 보상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