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10m로 축소

국토부, 접도구역 규제개혁, ‘도로법’개정안 입법예고..여의도 18배 땅 불편 해소

2014-10-15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사례1]A고속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한 K씨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사를 지으려 했으나, 소유토지의 70%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실행하지 못했다.

[#사례]시골지역 자연부락을 통과하는 도로(군도)변에 거주하는 P씨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증·개축하려 했으나, 접도구역 규정상 불가능했다.

그동안 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국민들이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지정제외 대상 확대 ▲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03.52㎢ 중 50%인 51.76㎢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나,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0.2㎢의 약 5배에 해당된다.

그리고,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현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군도의 연장은 약 2,782km이며, 접도구역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해당하는 27.82㎢이다.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도 완화했다.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연면적 20㎡에서 30㎡로 완화되었으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