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지·관리지역 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0-07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는 2016년까지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 건축된 공장 증축시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오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부지에 40% 범위에서 당초 건축허가시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개축이 허용된다.

또한, 부지 확장시에도 용도·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말까지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단, 추가부지의 규모는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기존 건축물도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용이하도록, 변경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기존 부지 부분을 제외한 추가 부지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공장과 제조업소는 그동안 시설 증설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증설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