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내달 시행

2008-11-24     최효연 기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주거전용면적이 10% 이하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에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1.3경제난국 극복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시 조합원 분양주택이 기존 주택에 비해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현재 60㎡이하, 60~85㎡, 85㎡초과 아파트를 각각 2대4대4의 비율에 따라 짓도록 한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없애고 85㎡이하만 60%이상 짓도록 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시행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모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재건축에 대한 설계가 보다 자유로워지는 등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