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항공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10-02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90개의 법안중 국토위 소관 법안은 이 법안 1개 뿐 이였다.
이 개정안은 항공기정비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항공기정비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수립하는 것이다.
이헌승 위원은 “국내 항공정비업은 충분한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해외에 외주정비를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교통 편의성 및 안정 보장을 위해 MRO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