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의무화

김태원 의원, ‘항공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10-01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국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도 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내 취항 중인 모든 외국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원 의원은“항공법 개정을 통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통해 외국항공사의 서비스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