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건축심의 없어진다
국토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시ㆍ도에 하달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건축 심의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0일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가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 확대를 금지시켰다.
그간 심의대상을 ‘구청장등이 필요하여 심의 부여한 사항’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 예측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기준에 명확히 명시된 대상만 심의가 가능졌다.
이와 함께,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재·개정 절차도 까다롭게 했다. 이에 따라,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기준이 17개 광역지자체(시·도) 심의기준으로 통합·운영된다.
또한, 그간 별도의 절차가 없었으나, 기준 재·개정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토록 했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 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고 즉시 국토부에 통보토록 했다.
특히,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진다.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심의 이전에 교통, 도시계획 등 타 심의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심의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심의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모든 심의는 심의 후 7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심의 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재심의 절차도 간소화 된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7개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도 신청일로 부터 15일내에 완료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를 위한 ‘건축법시행령’개정이 11월말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