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대포차’ 10월 한 달간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 올 상반기 14만대 적발 실적 올려

2014-09-29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속칭 ‘대포차’라 불리우는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으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6,000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무단방치차량 1만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만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581대 등 14,000대를 적발해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해 불법 운행 자동차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