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시, 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국토부,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고시

2014-09-28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자산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업 관리규정’을 29일 개정 고시한다.

이 개정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중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실질자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되고, 자기소유 본사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행정제재처분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된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행위를 위반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처분 공개기간도 마련한다.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공개기간을 차등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도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종전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