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투자’ 유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

2014-09-25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업단지내 재투자 비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산단내 조성하는 용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용지(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의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다른 개발사업 사례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25%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25% 등이다.

또한, 시행자가 산단내에 용지조성 뿐 아니라 건축사업까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얻는 분양수익의 ‘100%’를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용지 선분양 요건도 완화했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 중 공사진척률 요건을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 기준으로 완화해 착공과 함께 선분양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에 업종 배치계획은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하도록 했다.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가능지역도 확대된다.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뿐 아니라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해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준산단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는 20%까지이며, 10만㎡ 초과인 경우는 10% 까지이다.

이 밖에도 실수요기업들이 직접 조성·입주하는 산업단지를 실수요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산단 내에 설치하는 도로,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