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브레이크’

권익위, 지자체 94% 규정 없어 ‘지역 흉물’ 전락…사전검토 후 건립 권고

2014-09-25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각 시·군·구, 시・도의 관련조례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44개 지자체 중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곳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불과 1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30개 기관은 규정이 없었다.

특히, 관련 조례가 있더라도 선정심사나 사후관리 등이 대부분 미흡했다.

전국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534점에 추정금액은 6,347억7,800만원이며, 실제 확인된 금액 규모는 2,411점에 4,330억6,500만원이다.

자치단체별로는 ▲부산(547점, 15%) ▲경남(391점, 11%) ▲충남(378점, 11%) 등의 순이며, 건립유형별로는 ▲상징조형물(1,553점, 44%) ▲환경조형물(509점, 14%) ▲기념비(391점, 1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립 시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해 철거하거나, 차량통행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유발해 여러 건의 민원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파손․훼손되어 흉물로 방치하는 등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부실사례도 많았다.

또한, 조형물 건립 이후 주기적인 점검 미실시, 관리 주관부서 부재, 관리대장 미비 등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실태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작품 선정 시 현상공모의 방식을 거치기는 하나, 친분이 있는 작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선정과정에 비리 및 담합 의혹이 있는 곳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나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조형물이 부실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