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內 불법행위 “관용 없다”
2014-09-25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항공기內 폭력, 성희롱, 흡연 등 불법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및 항공사 등과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기내 불법행위가 지난 2010년 140건에서 올 7월 현재 190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흡연이 81%로 가장 많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 폭행·협박 5%, 성희롱 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해 법적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 홈페이지, 기내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기내 불법행위가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사 승무원 정기교육에 불법행위자 대응절차 교육과 실습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매 분기마다 기내 불법행위 현황 및 관련기관 조치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