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에 멍든 ‘고속도로’

민홍철 의원, 보수비만 무려 1670억...“단속장비 허용오차 개선 시급하다”

2014-09-23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과적화물차로 인한 고속도로 유지보수비용이 최근 5년간 1,6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과적화물차로 인한 고속도로 재포장 비용과 포장도로 보수비용이 2009년 286억원에서 지난해에 503억원으로 1.8배 껑충 뛰었다. 또한 과적차량으로 인한 보수비용이 지난 5년 동안 사용된 고속도로 총 유지비 4,644억원의 36%인 1,6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최근 3년간 12만141건이다. 과적화물차 적발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과적차량을 적발하는 계중기의 허용오차가 합법적인 과적을 만들어내기도 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과적기준은 축 하중 당 10톤, 총 중량 40톤이며 여기에 계측기의 허용오차 10%(축하중 11톤, 총중량 44톤)를 부여하고 있다.

과적화물차량을 승용차로 환산하면 법정 기준인 축 하중 10톤 차량의 경우 승용차 7만대가 주행한 것과 같은 도로 파손을 일으킨다. 여기에 단속 장비의 허용오차 10%를 인정해 축 하중이 11톤이 될 경우 승용차 11만대가 일으키는 도로 파손과 같아진다. 즉, 승용차 4만대가 추가로 도로 파손을 일으키는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단속제도를 교묘히 피하는 과적화물 차주와 도로공사의 실효성 없는 단속과 제도개선으로 고속도로 유지비용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단속장비 허용오차 개선과 엄격한 법 집행으로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