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협회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폐지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9-23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가 폐지되어 이중감정 등의 부작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투자를 주식 상정전에도 가능토록 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매입·임대 등 운영사업 간의 비중을 결정토록 해 리츠가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을 현금에 한정되었던 것을 수익증권, 현물 등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했다.

그리고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이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이나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리츠의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며,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