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모집
15년 이상 된 60㎡이하,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이하 전세주택 대상
2014-09-22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30호를 2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는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 및 주변시세 대비 전세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해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