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지방소비세 비율 16%로 상향

홍의락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09-22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현행 11%인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6%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2조3,234억원의 지방재정이 순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증가액은 2조4647억원이다.

이 개정 법안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수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홍 의원측은 설명했다.

홍의락 의원은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부가세의 지방 몫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에 변재일, 정성호, 김기준, 부좌현, 김현미, 이상직, 진선미, 박주선, 최재성, 이목희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