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2014-09-22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법원 로클럭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로클럭 제도는 로스쿨 제1기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로클럭은 법원에서 사건 쟁점 검토, 법리연구 및 문헌조사 등의 재판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로클럭을 ‘예비판사’로 부르는 등 향후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 로스쿨 졸업생 및 사법연수생이 가기를 선호하는 자리다.

이 개정안은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로클럭을 포함시켜 퇴직이후 2년 동안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해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로클럭 출신 변호사도 다른 공직퇴임변호사와 동일하게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은 “로클럭의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돼 사실상 수임제한 규정과 무관하게 전관예우를 누려왔다”며, “이는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퇴임변호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임내현을 비롯해 김관영, 김성곤, 김회선, 박광온, 박남춘, 안민석, 이정현, 임수경, 장하나, 주승용, 조경태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