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축개선 과제...공개공지 제공비율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연내 시행

2014-09-22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오는 11월부터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한, 판매시설 불허 지역에서도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의 일부 공간에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 받게 된다. 단, 완화되는 용적률 및 높이는 당해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이와 함께, 부속용도를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속용도를 신속·명확하게 고시한다.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된다. 현재는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되어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보지 않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입지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아울러, 현재는 인접대지의 일조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높이 9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 초과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등 건축물을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더라도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인접 대지의 최대 너비가 2m 이하인 필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기숙사에서도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 전체 세대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또,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된 개선내용 중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