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공영주기장 설치하도록 해야”

강동원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2014-09-19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계의 주기를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시 지자체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운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토지나 물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최근 건설기계를 도심의 도로에 주기(주차)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주민들의 교통소통방해, 소음피해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다보니,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공터 등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에서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이다.

▮공동발의자
김성곤·김우남·김민기·김관영·부좌현·전순옥·최동익·박민수·임수경 의원 등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