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2014-09-17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정부는 국회 증감사업의 이ㆍ전용 내역을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분기별 이ㆍ전용 내역을 제출할 때에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해 확정한 사업의 이ㆍ전용 내역은 구분해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759개의 국회증감사업 중 32개 부처 304개의 사업에서 이전용이 발생했다.
국회가 증액한 사업을 정부가 집행단계에서 감액한 경우는 20개 부처 95개 사업으로, 국회 심사 시 증액한 금액의 43.4%인 3,061억5,700만원을 집행단계에서 감액해 집행했다.
또한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집행단계에서 증액한 경우는 22개 부처 54개 사업으로, 국회 심사 시 감액한 금액의 115.6%인 3,283억5,700만원을 집행단계에서 증액했다.
김태원 의원은“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현 상태를 방치하면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 증감사업의 이ㆍ전용 내역을 구분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과 함께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