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서관에 극장이 들어선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11월말부터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500㎡이상 영화관, 전시장 및 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부대·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