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견인 서비스, 10곳 민자고속도로 확대
국토부, 스마트폰 앱·콜센터에 요청
2014-09-1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무료‘긴급견인 서비스’가 10곳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밝히고,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사고·고장 차량이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차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한 관계자는 “비용부담 문제로 서비스 도입에 주저했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로 관리주체로서 긴급견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