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內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9-16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 기자] 앞으로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內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단축되고, 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그리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완화했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8·6·4년을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완화했다.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개정안에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 시행령’ 규정간의 연계를 감안해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했으며,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