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10편중 1편 지연
에어아시아제스트, 중국남방항공, 세부퍼시픽 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제선 항공기 10편당 1편 꼴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지난해 기준 국제선 전체 운항편수의 약 90%를 차지하는 운송실적 상위 20개 항공사의 운행지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운항 횟수 상위20개 항공사의 운항 지연율은 평균 9.6%이었다. 전체운항편수 25만2,000건 중 2만2,000건이 예정시간보다 1시간을 초과해 이착륙한 것이다.
‘항공기 연결 지연’이 4,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항로혼잡’이 1,98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항공사별로는 에어아시아제스트가 20.66%로 가장 높았고, 중국남방항공과 세부퍼시픽이 각각 14.41%와 13.21%로 그 뒤를 이었다.
국적사인 에어부산은 지연율 1.19%로 10대중 1대가 지연 결항해 20개 항공사중 정시출발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국제선을 운항하는 전체 항공기의 지연율은 평균 9.44%로, 2011년 항공기 지연율 3.35%에 비해 3배 급증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관련피해 건수도 2011년 254건이었던 것이 2013년 5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외항사의 경우,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398건의 약 40%인 155건이 지연 및 결항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로, 외국항공사의 지연출발이 증가하면서 피해접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자원에 항공관련 피해접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항공법’ 상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같은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가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 보상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호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로 항공기의 지연·결항 사실 및 사유를 승객에게 즉시 알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