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편입 사유지, 알고보니..

김희국 의원, 면적 2,534만㎡...공시시지가 기준 전체 4,372억 규모

2014-09-14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가 무려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현재 도로구역 미불용지 용역조사 결과, 필지로는 전국 12만7,386필지에 면적으로는 2,534만2,4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 4,372억원이며,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중 경북이 2만4,809필지 520만㎡로 가장 많은 규모의 미불용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 363만㎡, 전북 334만㎡, 경남 300만㎡ 등의 순 이었다.

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경기가 1,600억여원으로 가장 높은 가액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는 경북 580억여원, 충남 578억여원, 경남 545억여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미불용지는 국가가 임의로 개인의 토지를 편입시켜 활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불용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크고, 자료확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므로 미불용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고, 관련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