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택 합법화 ‘빨리 신청하세요’

경기도, 12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효력...“서둘러 달라” 당부

2014-09-11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경기도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시한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는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신청건수가 당초 목표량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양성화 신청을 한 불법건축물은 400여 건으로 당초 도가 예상했던 1,539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이 1,539동으로 조사됐다”며, “양성화 사업기간이 2015년 1월 16일이지만 실제 양성화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사업 종료 1달 전인 오는 12월 16일까지로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초 이번 특별조치를 받을 수 없었던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도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 5월 관할부대장이 건의해 국방부장관이 수용할 경우에는 합법화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