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무산’

국토부, 빠르면 내년초 주택지구 전면해제...연내 특별관리지역 제도 도입

2014-09-0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결국 지난 2010년 5월 지구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어 온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백지화됐다,

국토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로 하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지구는 면적이 17.4㎢로서 분당신도시 규모(19.6㎢)로 총사업비가 23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LH공사)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 주택지구를 바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관리 대책을 위해 공공주택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 금년 정기국회에서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3월경에 해제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순히 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취락을 제외한 지역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함과 동시에 주택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관리대책에 따르면 우선, 주택지구 내 집단취락 지역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조기에 제척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취락이외의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취락의 경우 기존 면적의 약 2~2.5배 가량을 신축성 있게 추가·확대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병행하여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제조업소 등이 계획적 입지로 자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부터 추진되다가 주택지구가 지정되면서 중단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