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놀이공원 안전관리 사각지대
심재철 의원,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제출
2014-09-03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전국 놀이공원이 300여곳에 달하지만 시설안전 전문 기관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놀이공원은 자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부 차원의 종합점검도 미흡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유원시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자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관광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근거만 두고 있을 뿐, 교육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유원시설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안전관리 수준이 떨어지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유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시설과 이용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법적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