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국유지 관리에 ‘구멍’
김태원 의원, 5년 7개월 동안 불법점유자 45.9배ㆍ면적 20.2배 급증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도로공사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 5년 7개월 동안 불법점유부지가 20.2배나 늘어났고, 불법점유자들이 부지를 재임대해 2억1,70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306명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9만433㎡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9명이 7,485㎡를 불법점유 했고, ▲2010년 39명, 10,253㎡ ▲2011년 43명, 9,367㎡ ▲2012년 68명, 56,964㎡ ▲2013년 252명, 74,575㎡ ▲그리고 올해 7월말까지 413명, 15만1,309㎡으로 5년 7개월동안 인원은 45.9배, 면적은 20.2배나 급증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원상회복, 재임대 등을 추진해 2009년 7명으로부터 7,069㎡의 불법점유부지를 해소했고, ▲2010년 34명, 9,402㎡ ▲2011년 37명, 8,327㎡ ▲2012년 57명, 47,753㎡ ▲2013년 178명, 4만9,932㎡를, 그리고 올해 7월말 현재 107명, 6만876㎡를 해소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점유자 306명이 불법점유지의 59.8%인 90,433㎡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지역별 불법점유 면적은 수도권이 4만398㎡(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1만8,827㎡(32명), 대구·경북 1만3,843㎡(57명), 전북 7,160㎡(11명), 대전·충청 4,220㎡(9명), 광주·전남 3,729㎡(9명), 강원 2,256㎡(4명)순이다.
도로공사는 불법 점유자들에게 1억7,252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3.6%인 616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불법점유한 부지를 재임대해 적발된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 4월 불법점유한 국유지를 재임대한 불범점유자 6명이 적발됐고, 이들이 2004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3,208㎡의 부지를 재임대해 2억1,705만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태원 의원은 “도로공사가 위탁 받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해 이같은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무단금지 안내판 설치, 점유물 철거, 변상금 부과 등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강구하고, 임대전환을 통해 국유지에 대한 불법점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