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대포차 차단 법안 발의

2014-08-31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고 있는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총 2만1,773대의 불법명의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 정보나 보험가입 사항 등이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통합된 자동차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 “대포차량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일삼아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되는 등 폐단이 크다”며, “통합된 자동차 등록 관리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공동발의에는 부좌현, 박윤옥, 정문헌, 안덕수, 박인숙, 김명연, 이한성, 이에리사, 여상규, 신성범 의원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