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창구’ 개설

다음달부터 국토부 內 설치·운영

2014-08-3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다음달부터 국토교통부 내에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센터가 운영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됐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주택감리 044-201-3379, 아파트 관리 044-201-4867)나 팩스(공통 044-201-5684)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신고인(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비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창구가 미흡해 해당 행위가 묵인되거나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