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4-08-2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해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햇다.
그리고,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