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금액 절반으로 ‘싹뚝’

산업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

2014-08-25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정부는 앞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업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5일부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지침은 규제개혁의 하나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을 각각 절반으로 줄였다.

지침 개정 전에는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은 부지 가액의 2배, ‘공장건축 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성격의 현실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해야 했다.

이 개정으로 현실임대료를 납부하던 D사 등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고, 신규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