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집 자식들 차별하는 ‘국방부’

강동원 의원, 결손가정ㆍ신체결함ㆍ경제적 빈곤자 신병때부터 관심병사로 분류·관리

2014-08-17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방부가 마련한 관심병사 분류기준 가운데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는 신병교육기간은 물론 자대복무기간 중에도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분류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전체 차원에서 관심병사 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관심병사의 A(특별관리대상), B(중점관리대상), C(기본관리대상) 등 3등급으로 분류기준을 마련하면서 구타, 가혹행위 우려자나 사고유발 위험자 등 이외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가의 상담결과나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분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들을 무조건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는 해당병사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허술한 분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부모 등 가정이 해체된 자녀와 가난한 집의 자녀들은 군대에 가서도 무조건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관리받는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국방부는 관심병사 현황과 전체 군 장병 대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이 국방부에 관심병사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국방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대대급에서 현 보직인원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사단·여단급 부대에서는 필요시 확인한 하고 있어 군 전체 차원의 관심병사 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국방부의 관심병사 분류기준은 해당 병사의 인격모독내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현재 국방부가 부내 대 구타, 가혹행위 우려자, 사고유발 고위험자 사병 관리필요함에도 파악조차 안하면서 신병교육기간과 자대복무기간 내내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사병, 무조건 B등급 관심사병으로 분류한 것은 전문가 상담결과나 의학적 근거를 활용한 합리적인 분류가 아닌 병사들을 차별하는 관심병사 관리기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