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조수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 미장착시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등 사업 일부 정지 처분

2014-08-0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설치해야 한다. 미장착시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등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여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번 의무화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