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하반기 기업윤리 교육과정 운영
5일부터 민간 기업 대상 청렴정책과정, 방문교육 등 접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윤리경영은 이제 기업 경영의 핵심요소입니다. 국가경쟁력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윤리경영 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기업의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 향상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국내 1,000개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기업윤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하고, 5일부터 18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는다.
희망기업은 원하는 교육과정, 기업명, 과정별 참여인원,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 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로 이메일 발송(did911@korea.kr)로 발송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다음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청렴정책 전수과정에서는 현재 국민권익위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청렴도 측정 및 진단 방법 소개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민간기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이해 ▲공직사회에서 우수한 제도로 평가되는 ‘클린카드제도’와 ‘공적 마일리지 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청렴정책 전수과정’의 경우, 각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강의과정 중에 ‘윤리경영 발전방안 정책간담회’도 마련해 윤리경영 업무 추진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 방안도 들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윤리경영과 경영성과와의 관계’ 등을 주제로 현대건설 등 4개 기업 임직원 38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윤리경영은 개별 기업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