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천580원’

2014-08-04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이 최종 결정하고 4일 이를 고시했다.

이는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16만6,22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적발시 14일 이내 시정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개선했다.

특히,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간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방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