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가격 인터넷 공개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014-08-0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이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로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개되는 자동차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하여야 한다.
단, 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부의 이행명령 및 미 이행시 1년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