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혐의 공무원, 용서 없다
안행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4-07-22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된다.
아울러,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공무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을 포함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