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14-07-1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지역발전을 이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등이 마련된다.

또한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심의·지원기구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도 마련됐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 심의를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지방국토·환경·산림청장 등 관계 특별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계획·도시·관광·물류·금융·환경 등 관련 전문가 등의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시·도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하였고,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동 법률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직된 개발절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도 확대했다.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 등의 잦은 변경에 따른 지자체·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도 확대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한편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