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방안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국민들은 추가비용 부담없이 제로에너지빌딩에 입주하고, 입주 후 에너지 절감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저층형, 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 ▲고층형,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 ▲타운형,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3가지 맞춤형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상한의 15/100을 완화해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 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성능확인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거지를 저층형 사업모델을 적용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할 경우, 일반적인 건축물 대비 추가되는 공사비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에너지절감 등을 통해 사용과정에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