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하는 도시의 새로운 경제기반 창출”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개최

2014-07-16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타 도시와 차별화된 특화산업 등 경제기반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에서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민·관의 파트너십,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컨설팅, 규제완화 및 토지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주진 LH연구원 박사는 대도시의 경제기반형 사례로서 독일의 뒤셀도르프 및 함부르크(항만 재개발),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폐철로 활용), 일본의 토요스지구(조선소 부지 이전적지) 등을 들고, 대도시의 경제기반형은 경쟁력이 있는 소수의 전략적 지역에 대해 해당 도시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기능을 도입하고, 지방정부 등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자원을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재우 목원대 교수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이 다분히 대도시에 치우친 면이 있다”며, “여건이 다른 중소도시에서는 차별화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방 중소도시 등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된 산업(생명공학, 해양, 관광, 문화, 교육서비스 등)을 육성할 때, 인근 도시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외부 수요 등을 충분히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착수된 부산, 청주 등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2016년부터는 일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매년 5개 가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총 4년간 500억원(국비 25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지자체의 각종 연계사업을 함께 집중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지고, 쇠퇴한 도심 재생지구 등에 대해, 공공성을 갖춘 경우, 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등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선도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다채롭고 창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실현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