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기업토지 매입 착수
2008-11-06 이태영 기자
매입대상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전제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1,000㎡이상 토지로서,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내 토지 중 매매대금은 완납됐으나, 사업 미준공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미이전된 토지도 대상이 된다.
단, 관계법령 등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는 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대상 토지의 결정은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결정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며, 매입총액이 매입규모(1조원)에 달할 때까지 매입한다.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매입가격은 기준가격Ⅹ매각희망가격비율이며 기준가격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공영개발지구내 토지는 사업준공 전후를 구분하여 사업준공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 사업준공 이후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용지는 사업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공영개발지구밖에 민간이 자체 확보한 토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매각희망가격비율이 90%를 넘지 못하며, 90%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각신청이 무효화 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즉시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전액 부채상환용 토지개발채권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기업은 토지매각 1년 후 재매입우선권을 갖는다.
재매입가격은 기업이 당초 매각한 가격에 재매입 시점까지 토지채권이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가격이다.
토공 관계자는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유동성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건설부문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토공은 총 3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연내 1조원의 토지 매입 후 추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토지매각 신청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토지공사에 접수하고, 접수된 토지는 향후 현장조사 및 적격심사를 거치게 된다.
접수기간은 7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접수 후 입찰은 12월초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