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규제 완화

2014-07-08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인 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돼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밝혔다.

매입자금 융자대상 주택을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했다. 다만, 융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경우와 달리 5호분에 한정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해 이를 과태료로 전환토록 했다.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2013년 4월 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감면으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