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절반까지 허용돼..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및 산단 개발지침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에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작년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해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로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작년말부터 추진중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산업입지 관련 규제점수가 총 127점 산업입지 규제총점 대비 5.5% 감축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